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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합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4. 21:30경 피해자 B(여, 73세)의 집에 칼과 망치를 들고 찾아가, “씨발년아, 빨리나와, 죽여버리겠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현관문을 망치로 내려찍어 패이게 하며 당시 집안에 있던 피해자 B와 그 손녀인 피해자 C(여, 19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인 현관문이 수리비 합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6. 20:10경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집 창문 앞에서 “나와라 씨발년들아, 다 죽여버리겠다. 입을 찢어버리겠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망치와 칼을 휘두르고 집 앞 화단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을 망치로 내리쳐 깨뜨리며 당시 집안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이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인 화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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