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3 2020고단151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6. 16. 09: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2세)의 집 앞에서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폐지수거 작업을 할 때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여기 앉아봐라, 나 얼마 전 교도소에도 갔다가 출소를 했다, 오늘 밖에 나오지 마라, 니는 눈에 띄면 오늘 내일 뒤질지 모르니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C의 아들인 피해자 D(50세)에게 골목길에 있는 위 C의 화분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5cm, 총길이 22.5cm)을 꺼내어 그곳에 있던 의자에 묶여있던 끈을 위 칼로 휘둘러 자르며 피해자에게 “내 눈에 띄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위험한 물건인 전항 기재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휘두르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