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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7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133』 피고인, B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4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2017. 3.경부터 2017. 5.경 사이에 채팅앱을 통해 피고인, B과 알게 된 사람이다.

1. 2018. 4. 6. 02:00~03:00경 범행 피고인, B은 2018. 4. 6.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수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4. 6. 15:00~16:00경 범행 피고인, B은 2018. 4. 6.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북부광장 골목길에 주차된 B의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함께 쓸 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내 휴대전화기는 아버지 명의라서 팔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된바,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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