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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336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8. 5. 1.경부터 피고인 A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서귀포시 D에 있는 지상 7층,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관할관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① 2017. 12. 23. 08: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레미콘 차량으로, ② 2017. 12. 30. 09:00경부터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굴착기로, ③ 2018. 1. 27. 16:30경부터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크레인 차량으로, ④ 2018. 4. 3. 15:30경부터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크레인 차량으로, ⑤ 2018. 4. 7. 12:00경부터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레미콘 차량으로 각 위 공사현장 부근 도로를 점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현장 책임자로서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중장비를 정차하도록 하여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6. 3.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제1항 기재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크레인 차량을 이용하여 지상 7층에 있던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지상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공사의 현장 책임자로서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중장비를 정차하도록 하여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3.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제1,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BC으로 하여금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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