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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8노2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순 번 1 내지 5의 각 죄 : 징역 4월, 순 번 6 내지 17의 각 죄 :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사고를 보험사고로 위장하여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의 금 등 명목으로 8,800여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 조사에 상당히 협조적이었던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 보험회사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보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원심 판시 확정판결들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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