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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7.12 2016고단229
특수강도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투명 테이프 1개( 증 제 2호), 검은색...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예비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C' 이라는 채팅 사이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이들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0. 08:00 경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숙소에서 위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E( 여, 39세) 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E에게 바다를 보러 가 자고 유인하여 피해자 E을 광주시 광산구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10 경 광주 북구 하 남대로에 있는 주식회사 한길 렌트카에서 F 케이 (K )7 승용차를 임차한 후 위 숙소에 돌아와서 칼 1 자루( 총 길이 30cm, 칼날 18cm), 투명 테이프 1개, 장갑 1켤레를 위 승용차에 실어 두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0:30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E과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H( 여, 34세) 을 위 승용차에 태운 뒤 전 북 고창군에 있는 구시 포 해수욕장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의 동태를 살피는 등 소지한 칼 등을 이용하여 강도할 기회를 노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가 같은 날 15:10 경 전 북 부안군 I에 있는 J 임시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화장실을 간 사이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망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함으로써 강도를 예비하였다.

[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톱( 총 길이 48cm, 칼날 32cm) 1 자루( 증 제 6호 )를 판시 기재 승용차에 실어 두어 위 톱을 이용하여 강도할 기회를 노리는 등으로 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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