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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102809
건물인도등청구의 소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에게 8,464,192원 및 그 중 4,932,960원에 대하여는 2018. 1. 20.부터, 2,86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3. D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E 대 261.2㎡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1. 10.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서 ‘F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원고 A 및 G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1. 9.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차임 월 4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1. 11. 1.부터 2016. 10. 31.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 등을 대금(권리금) 1억 4,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시설양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제1차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 임대인은 매매등기 완료 후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임차인에게 대표자 변경을 하여 주어야 한다.

- 대표자의 2대 보험료는 건물주가 부담한다.

다. 원고 A 및 G는 2014. 2. 5. 피고에게 ‘5일 이내에 즉시 대표자변경 절차를 이행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는 2014. 10.경 변경되었다. 라. 원고들은 계약명의인을 G에서 원고 B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4. 10.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10. 2.부터 2016. 10. 31.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 등을 대금(권리금) 1억 4,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시설양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6. 9. 6. 원고들에게 ‘계약 만료일이 201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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