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63.44㎡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0.경 C(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C’라 한다), D, E,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약 76㎡, 2층 약 90㎡”를 목적물로 기재하여 이를 차임 150만 원에 “시장재개발시”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1. 1. C, D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서 2층 부분을 제외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1층 중 일부”, “76㎡”를 임대차목적물로 기재하여 이를 차임 75만 원에 “시장재개발시(착공시)”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5. 9.경 당시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이하 ‘이 사건 분쟁대상 부분’이라 한다)를 C의 배우자이자 실질적인 임대인이었던 G(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이하 ‘G’이라 한다)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6. 8. 25.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가 소유하고 있던 지분(1/2) 및 D이 소유하고 있던 지분(9.94/20.43)에 관하여 2016. 8. 8.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형 H의 배우자 I은 2007. 4. 10.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목적물에는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