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6. 3. 8.부터 2018. 8. 10.까지 월 104,166원, 그 다음날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은 2010. 7. 27. 이 사건 건물의 당시 소유자였던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8. 11.부터 2012. 8. 1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8. 18.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2012. 8. 11.경 및 2014. 8. 11.경 2차례에 걸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8. 16.자로 근저당권자를 E,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최선순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E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5. 27.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F)이 내려졌다.
피고 C은 2015. 3. 9.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한 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2016. 3. 8. 소액임차인으로서 2,5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6. 2. 12.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 B은 피고 C의 언니인 G의 배우자인데, 2010. 8. 11. G 및 3명의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의 형부인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한 2010. 8. 11. 피고 C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