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8.18 2016노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하였고, 도주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전하여 2 차로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