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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및 그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무려 0.212%에 이르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대한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를 목격한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동종 음주 교통사고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500만 원) 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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