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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24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아직 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으로 어느 정도는 피해 회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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