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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2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도주과정에서 추가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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