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8 2012노2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J과, 당심에서 피해자 E, C과 각 합의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선행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도주과정에서 또다시 후행사고를 일으키고 또다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행경위 등이 매우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