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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8 2013고단4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5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I건물 2층 37ㆍ38호에 매장이 있는 ‘J’의 대표로서 미국에서 직수입한 아베크롬비 등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위탁관리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8. 11.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명품매장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탁영업을 맡기면,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씩을 지불하고 계약기간 1년이 종료되면 위 투자금은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위탁영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국에서 20년간 거주하여 국내 실정에 어두웠고, 의류 판매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며, 자기 자본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8. 12.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2,000만 원,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간관리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2.경 서울 강동구 I건물 903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입금하면, J 이대 목동점의 중간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월급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과 월매출 4,000만 원 이상시 성과급 30%를 지급하며,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국에서 20년간 거주하여 국내 실정에 어두웠고, 의류 판매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며, 자기 자본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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