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4. 30. 벌금 150만 원을, 2013. 2. 5.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8.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피시앤그릴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에 있는 상리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경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