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남양주시 B 답 215㎡ 외 4필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서진개발(이하 ‘원고 서진개발’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C 대 45㎡외 3필지(이하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목을 주유소 용지로 변경하여 LPG 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하여(이하 위 개발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2012. 9. 12. 먼저 원고 서진개발과 사이에 그 소유의 남양주시 C 토지 외 3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30,93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D은 2013. 2. 15. E과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D이 충전소 토지 매입비용을, E이 충전소 건물 건축비용을 각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E은 2013. 6. 20.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무실, 세차장, 창고, 숙소, 캐노피)의 건축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를 받았고, 2014. 4.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형질변경 및 위 각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그 후 D은 2013. 12. 30. 원고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남양주시 B 토지 외 4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929,07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4. 5. 15.에서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2.자 내지 2013. 12.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위 LPG 충전소 건물이 준공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발이익을 산출하여 2014. 8. 8. 원고들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260,893,990원의 부과예정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4. 9. 4. 지목변경취득세와 지적현황측량비 및 사업시행자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