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3,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22. 및 2011. 8. 25. 이틀에 걸쳐 원고의 모 C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3개월분 선이자 225만 원을 뗀 나머지 2,775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담보로서 2011. 8. 23.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900만 원으로 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이하 위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11.경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월 2%로 감경해 주는 한편, 2012. 1. 12.부터 2012. 4. 25.까지 C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C는 피고의 권유로 계에 가입하면서 2012. 8. 28. 피고에게「C는 피고한테서 차용한 돈 3,000만 원 중 2013. 1. 500만 원과 2013. 6. 1,000만 원 계 타는 돈을 계주로 하여금 직접 입금하게 하여 1,500만 원을 상환할 것이며, 2013. 9.까지 매월 계돈을 정산하여 계주한테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 2012. 4. 25.경 300만 원 상환한 건은 2012. 3.부터 2012. 8.까지 이자로 상계 처리함을 확인한다. 원금 {2013. 9. 원금 상계 후(계돈 지급으로)} 잔금 1,300만 원에 대해서는 2013. 10.부터 매월 130만 원씩 10회에 걸쳐 원금 상환하기로 약속한다.」라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013. 1. 25. 및 2013. 6. 25. C의 계주로부터 합계 1,550만 원을 직접 지급받았고, 2013. 7. 5. 60만 원, 2014. 3. 25. 500만 원 등 합계 560만 원을 C로부터 지급받은 데 이어, 2014. 4. 2.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으면서 그 날 C에게 「본인은 C에게 빌려준 3,0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지급받았기에 영수한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