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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50079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대출 약정에 기한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일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원고와 부부인바,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채무가 늘어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로 하여금 원고로 행세하게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여, 성명불상 브로커가 2018. 3. 30.경 피고의 대부담당직원에게 원고로 행세하면서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고,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서, 고객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대출원금 2,5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금리 20.9%로 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D와 성명불상자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D는 2020. 1. 30.경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D는 2017년경 주식투자 실패로 약 1억 원의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로 하여금 피고인의 남편인 원고로 행세하게 하고 원고 명의의 대출관련서류를 위조,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속여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24.경 서울 중구 F건물, 2층 G호 소재 H(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성명불상자가 ‘A’로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해 간 원고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원고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자를 원고로 믿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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