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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24 2015가단322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B생)는 2015. 6. 28. 02:5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남구미IC 방면에서 상모동 방면으로 번호판 없는 49cc 스쿠터를 타고 피고의 도로(시도)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핸들이 꺾여 인도방지턱을 들이받고 전복되었다

(갑1). 나.

당시 위 도로는 좌로 굽은 도로였는데 아스팔트가 오래되어 공단으로 출입하는 화물차들이 좌회전을 하면서 발생한 원심력에 의하여 굽은 부분에 요철(凹凸)이 생겨 마치 돌기가 솟은 것처럼 되어 있었다

(다툼 없음).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심야에 ‘좌로 굽은 도로’의 표지도 없는 위 도로를 노면에 악어등가죽처럼 요철이 생긴 것을 모르고 달리던 중 위 요철 부분을 지나며 갑자기 스쿠터가 크게 흔들리며 넘어져 도로 옆의 가로수 지주목을 들이받는 바람에 요치 6주의 머리뼈 등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었다.

위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피고는 평소 도로 상태를 점검하여 위와 같이 요철이 생긴 부분을 즉시 보수하여 도로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물인 위 도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일실수입 107,939,040원 사고 당시 22세 1개월, 가동연한 60세, 도시일용노임, 노동능력상실율 21.67%(성형외과 15%[현상태 기준임], 치과 5%, 이비인후과 3% 합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성형외과, 영남의료원 치과학교실, 충북대학과병원 이비인후과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 기왕(2015. 6. 28.~ 2016. 7. 15.) 치료비 12,601,750원(갑7), 향후 치료비 3,542만원 성형외과 안구함몰교정술 1,012만원, 반흔교정술 130만원, 치과 임플란트 시술비 2,400만원 = 치아 3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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