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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3노26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의 집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자 D이 문을 열어 주어 그 집에 들어간 것이었고 당시 D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것을 보았음에도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D의 동의 아래 그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D의 집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텔레비전 등을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D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D과 실랑이를 하였지만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G과 경산시 C원룸 102호(이하 ‘이 사건 주거’라 한다

)에 거주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G과 동거하다가 2년 전 헤어졌는데 자신의 소유인 텔레비전 등을 가져가기 위해 G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채 2013. 4. 12. 23:2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이 사건 주거에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주거의 문을 두드렸더니 피해자가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G인줄 알고 문을 열어주었고(증거기록 제39쪽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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