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로부터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일 뿐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목격한 E의 진술은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을 뿐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복수의 주거권자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전제 아래, E가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어딜 들어와”라고 소리쳤다는 사실은 인정됨), 피고인이 E의 말만 듣고 피해자와 E의 집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