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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62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 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관련 판례에 의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5. 21:40 무렵 서울 노원구 C, 202동 804호 피해자 D의 집 현관 앞에서 회사 공금을 횡령한 피해자와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집에 찾아가 현관문 벨을 수 회 누르고, 현관문을 손과 발로 수 회 두드리고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에 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의 아파트 복도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그녀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문을 수회 두드린 사실만 있을 뿐, D의 주거지에 들어갔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D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무단결근한 채 연락이 되지 않자 D를 만나기 위하여 공동 현관에 들어간 것이고, 이 사건 당일 D에게 횡령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자신에게 연락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D는 사정이 있어 다음 날 연락하겠다고 회신하는 등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

거나 D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 현관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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