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692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91,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9132호로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1234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2억 원, 피압류채권을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36동 2001호의 임대차계약(임대인 E, 임차인 C) 해지에 의한 임차보증금 반환금에 대한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30.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C의 모인 피고는 2015. 5. 8.경 C을 대리하여 위 임대인 측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해지에 의한 임차보증금으로 87,291,92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위 임차보증금 반환금 87,291,9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아들인 C에게 대여금 채권 내역: 2014. 4. 25. 5,000만 원, 같은 해

5. 10. 2,000만 원, 같은 해 11월 말경 4,000만 원 , 자신이 양육하는 손녀인 C의 딸 G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채권, 생활능력이 없는 자신과 남편인 H에 대한 부양료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채권으로 위 피압류채권과 상계하면 오히려 피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만 남게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위 임차보증금 반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