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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1077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와 소외 C(D생)으로부터 공동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은 2007. 6. 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3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07. 8. 20.부터 2009. 8.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 C 및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이를 갱신하여 유지하던 중 2013. 8.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같은 해 11. 8.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절반인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2013카기2266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이 법원 송파등기소 2014. 1. 6. 접수 제641호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반환금을 반환받은 2013. 11. 8. 이후로도 권한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와 C으로부터 공동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반환금을 공제한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잔여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② 이 사건 잔여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③ 이 사건 반환금에 대한 은행정기예금 금리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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