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4. 10. 경 B 주식회사( 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로부터 F 덤프트럭(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4,740만 원에 매수하였고, 2,190만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하며, 남은 할부 원금을 담보로 이 사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B 주식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할부금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2.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이후 B 주식회사는 2011. 7. 29. 법무법인 H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1.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회합 105호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에서 대표이사 I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하, ‘B 주식회사 ’를 ‘ 회생회사’ 라
칭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할부금채권이 남아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의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회생회사를 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가 합 11623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2. 15.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는데, 원고가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채권이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음으로써 원고의 소제기 권 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다.
마. 원고는 회생회사의 대표이사 I과 법무법인 H 소속 변호사 J, K, L, M, N, O, P( 이하 ‘ 이 사건 피고 소인들’ 이라 한다) 이 원고를 비롯한 회생회사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회사의 채무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허위로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피고 소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