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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6 2015고정18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02:00 경 대전 서구 C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20 세) 의 뒷목을 오른손으로 1회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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