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16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09:0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웠고, 이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 경찰서 D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 E과 F가 귀가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등 그곳 종업원 2명,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듣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들에게 “ 이 씹할 새끼야 마음대로 해, 이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