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상가 102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2 세) 는 위 상가 101호에서 아이스크림 판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23:10 경 위 상가 101호에서 피해 자가 가게 수리 건축공사를 하면서 인접해 있는 자신의 가게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내 땅이 여기까지 야, 이 땅이 내 땅이야, 이 땅이 너희 땅이냐,
야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이스크림 판매 가게 영업업무를 약 15분 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