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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2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29. 00:05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남양주 경찰서 C 지구대에 방문하여 벌금 수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경찰관이 수배 조회를 한 후 이상이 없다고 알려주고 귀가 하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지구대에서 나가지 않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재차 귀가 하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팔과 옷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문 앞에서 “ 씹할 놈이, 왜 붙잡어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왼손 주먹을 치켜들고, 이를 본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D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장기간에 걸쳐 걸핏하면 위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려 온 점, 그 밖에도 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고려)

1. 법률상 감경( 주 취로 인한 심신 미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반성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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