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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50960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787,437원 및 그 중 86,152,157원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6. 8....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787,437원(대위변제금 86,152,157원 추가보증료 635,28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6,152,15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8. 17.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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