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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30 2014가합55471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304,107,449원 및 그 중 302,686,93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 주식회사 A, B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금 및 채권보전비용 잔액 304,107,449원 및 그 중 원고의 대위변제금 302,686,930원에 대하여, ②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위변제잔액 및 확정손해금 24,639,019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액 24,639,015원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인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12. 2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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