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동 남구 E 아파트의 입주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체인 ㈜ 다 하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 다 하리 와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 평가위원에 노인회장 또는 노인회장이 추천하는 입주자 1명을 추가하고, 공개경쟁 입찰에 기존 관리업체인 ㈜ 다 하리의 참가를 제한한다’ 는 내용의 안건에 대하여 입주민들 로부터 동의를 받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26. 10:00 경 위 아파트 101동 내지 106동에서,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F이 위 안건에 반대하는 내용의 ‘ 입주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약 170 장을 위 아파트 각 동 1 층에 설치된 우편함에 꽂아 놓자 위 문서를 모두 수거하여 쓰레기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8. 1. 19. 10:00 경 제 1 항 기재 아파트 104동에서, 같은 동 404호의 입주자인 G으로부터 위 안건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하자 동의를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그곳 404호 우편함에 꽂혀 있는 ‘ 수신인 H’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우편물을 확인한 후 권한 없이 ‘ 적격 심사제 평가위원 추가 및 입찰 참가 제한 찬성 동의 서명’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 동 호수’ 란에 ‘104 404’, ‘ 입주자 등 성명’ 란에 ‘H’ 이라고 각 기재한 후 ‘ 동의 서명’ 란에 서명하였다.
이어 피고 인은 위 아파트 105동에서, 같은 동 704호의 입주자인 I로부터 위 안건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하자 동의를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위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 동 호수’ 란에 ‘105-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