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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7.09 2011고정37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상가 빌딩 331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상가 372호의 구분소유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3. 12.자 D상가관리단 총회를 소집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결의가 이루어지게끔 구분소유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면참가동의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12. 위 상가빌딩 지하 1층 D상가관리단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서면참가동의서 연명부 기록상 ‘결의문 동의 연명부’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80면 이하)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호수 란에 “207”, 성명 란에 “E”, 주소 란에 “영등포구 FA 104-804”라고 기재한 뒤 비고란에 “E”이라고 서명한 뒤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면참가동의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G, H, I, J의 서면참가동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초순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면참가동의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E, G, H, I, J 명의로 된 서면참가 동의서와 동의 연명부를 각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해당 명의인들의 동의를 받고 작성한 것일 뿐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G, E, K, H, L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고소장에 첨부된 총회 의사록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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