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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444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13.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서, 의식불명으로 입원 중인 친언니 D의 E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통해 카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D의 동의나 승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D의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카드로부터 2018. 6. 12.경 8,000,000원의 카드대출을 받은 후,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폰뱅킹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이체 받고, 그 무렵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7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7. 6.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조합 문화지점에서, H조합 공제대출을 받기 위해 D 명의의 H조합 통장을 재발급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D/ATM 공제계약대출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D’, 주소 란에 ‘중구 I아파트 J호’,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사고 및 변경 등 처리신고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K’, 주소 란에 ‘중구 I아파트 J’, 휴대폰 란에 ‘L’, 예금주 또는 신고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공제계약대출]’에 검은색 볼펜으로 동의함 란에 체크하고, 생년월일 란에 ‘M’,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서명 후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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