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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277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동서종합건설은 2017...

이유

1.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동서종합건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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