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601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6.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