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241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52,000,000원, 선정자 D에게 158,200,000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52,000,000원, 선정자 D에게 158,200,000원, 선정자...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