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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241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52,000,000원, 선정자 D에게 158,200,000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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