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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14 2015가단338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원고 B,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원고 A의 각 소유였고, 이 사건 제3부동산은 원고 B가 1/3 지분, 소외 E이 3/15 지분, F이 2/15 지분, 원고 A이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 및 E, F은 2015. 5. 11.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4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피고들이 매매계약 당일에 계약금 40,000,000원과 중도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90,000,000원을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등기 등을 모두 말소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과 E, F은 피고들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2015. 6. 5.과 2015. 6. 10.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은 피고들의 부친인 소외 G인데, 단지 매매매계약서만 수탁자인 피고들을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하고 등기를 피고들 앞으로 이전해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3자간 명의신탁 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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