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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22164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3. 5. 28. 천안시 서북구 F, G, H 토지들을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그 후 위 G 토지는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토지로, 위 H 토지는 H,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 토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

B와 피고들은 그 후 피고 D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접한 위 AQ, AR, AS, AT 토지(이하, ‘D 단독명의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2. 5. 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M, N, O 토지와 H, AB, AC, AD, AE, AG, AH, AI 토지 및 D 단독명의 부동산에서 분할된 위 AQ, AU, AV, AW, AX, AY, AZ, BA 토지를 함께 매도하였다

이하 '2012년 매매'라 한다

. 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5. 7. 9., 같은 해

9.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남은 토지 부분을 순차적으로 매도하였다

(이하 ‘2015년 각 매매’라 한다). 라.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2년 매매와 2015년 각 매매의 수입과 비용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D 단독명의 부동산을 합한 면적 중 자신들의 원래 공유지분 비율(이하 ‘원래 지분 비율’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 비율 이하 '재산정 지분 비율'이라 한다

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매매에 대하여 2011. 8.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원고 A은 310,950,400원, 원고 B는 364,880,860원을, 2015년 각 매매에 대하여 2015.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원고 A은 125,337,600원, 원고 B는 140,520,998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한편, 2012년 매매에 대하여 원고 A은 2012. 8. 30.과 같은 해 10. 30. 합계 65,203,310원, 원고 B는 2012. 8. 30.과 같은 해 10. 31. 35,534,150원, 2015년 각 매매에 대하여 원고 A은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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