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12 2014고단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에서 동래구 안락동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C 매그너스 택시를 운행 중 피해자 D(71세)가 E 옵티마 차량의 차선을 변경하면서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자 택시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앞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옵티마 차량을 세워 시비가 붙었다.

2013. 2. 6. 10:5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교차로 부근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택시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D(71세)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위 택시 운전석 쪽 바퀴 앞에 피해자가 왼발을 끼워 넣었다.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발 위에 위 택시의 바퀴가 올라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에서 동래구 안락동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C 매그너스 택시를 운행 중 피해자 D(71세)가 E 옵티마 차량의 차선을 변경하면서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자 택시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앞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옵티마 차량을 세워 시비가 붙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