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6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56세)은 C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 운전기사이며,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소재 반도보라아파트 앞에서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부산 기장군 고촌 휴먼시아 아파트로 가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19. 20:40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 소재 도시철도 낙민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신호 대기를 하려고 정차하자 '왜 안가고 있노 시발놈 죽일까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조금 뒤 동래구 안락동 소재 안락교차로를 지나갈 때 '시발놈 왜 팔을 안내려 개기는 거가 '라고 말하면서 다시 오른팔을 2회 때리고, 같은 동 동호셀프주유소 앞을 지나갈 때 '시발놈 나이도 내보다 더 처 먹은거 같은데'라면서 다시 팔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