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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8고합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8. 8. 12. 02:00경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안락교차로를 지날 무렵 신발과 양말을 벗은 채 조수석으로 발을 뻗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운전석과 조수석 의자를 차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 회 찼고, 같은 날 02: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시키자 조수석 쪽으로 넘어간 후 네비게이션과 카드결제기를 잡아 뜯으며 욕설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조수석 바깥쪽에 서 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 조수석 뒷문에 부착된 시가 4만 원 상당의 고무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 E 앞에 앉아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위 폭행 등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자신을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씹 할 놈’이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우측 무릎 아래 부위를 찼으나 이를 피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자신을 일으켜 세우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으나 이를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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