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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6. 23: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E이 피고인의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E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위 편의점 앞 벼룩시장 신문 가판대 받침용으로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들고 E을 향해 휘둘렀으나 E이 몸을 피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E 사이에 서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47세)의 이마에 내리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F에게 벽돌을 내리쳐 E이 피를 흘리는 F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 앞 박스 안에 있던 음료수병을 들고 가 출발하려는 위 택시의 오른쪽 뒷문을 향하여 음료수병을 던져 위 택시 오른쪽 뒷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가 352,7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49세)이 F를 데리고 택시를 타자 음료수병을 택시에 던진 후, 택시 오른쪽 뒷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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