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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9 2013고단3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7. 20:2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건물 외벽에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이를 본 피해자 E(남, 65세)이 “노상방뇨를 하면 되느냐”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새끼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F 아반떼 차량 보닛부분에 밀어 넘어뜨린 후 차량 옆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ㄱ'자 형태의 각목{길이 약 170cm(4x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3회 정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F 아반떼 차량 보닛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2회 정도 내려치고, 이러한 행위를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분에 못이겨 위 각목으로 다시 위 차량의 천장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그 손괴 경위 등에 대하여 시비를 하며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치면 이렇게 되나”라고 말하며 각목으로 위 차량의 보닛 부분을 1회 내리쳐 굴곡 및 흠집 등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1. 7.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H에 있는 양산경찰서 I파출소 사무실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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