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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8고정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4:50 경 파주시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의무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 이 사건으로 적발된 직후 바로 의무보험에 재차 가입하였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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