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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09 2017고단3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15:15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 문리에 있는 용문 I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2017. 2. 17. 기준)

1.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트라제 XG를 2016. 7. 5., 2016. 7. 13., 2016. 8. 19. 3회에 걸쳐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이 점을 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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