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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8 2013고단255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실제 관리자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4.경 원미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의 위 건축물(연면적 1,083.4㎡)을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공무원임의진술서, 위반 현장사진,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용도변경을 한 것은 아닌 점, 원상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을 받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실제 관리자이다. 가.

무허가 대수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원미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화구획인 위 건축물 3, 4층의 벽을 엘리베이터 출입구 설치를 위하여 철거하여 방화구획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여 대수선하였다.

나. 미신고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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