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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0 2015고정5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관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0.경 서울 도봉구 B, A동 501호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넬 등을 이용하여 면적 14㎡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무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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