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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390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57,122원과 이에 대한 2016.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하는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고, 2015. 11. 12. 현재 대금 289,060,263원이 남아 있는 사실, 원고가 2016. 11. 9.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231,703,141원을 배당받음에 따라 위 대금 중 57,357,122원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잔액 57,357,12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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